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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영문 인터넷발급 방법 5분이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와 무인발급기)



혼인관계증명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할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혼인상태에 대해서 다른사람들에게 증명하는데 사용이 되며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이용할 때에도 필요해서 발급 받을때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어떤것들이 기록될까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과거 인적사항들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과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혼인사항(혼인 또는 이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증명서는 흔하게 발급받는 서류는 아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증빙서류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방법 3가지

가장 쉬운방법은 인근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것.

보통의 증명서를 발급할때에는 그냥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렇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마음대로 내기가 쉽지 않고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대면으로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추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주민센터가 없다면 구청이나 시청 등등을 이용할 수 있고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무인발급기 위치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으려면 아래를 클릭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조회하기 (클릭)

혼인관계증명서

가장 쉬운방법은 인터넷발급을 이용하는것



손가락 까딱하면 거의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을 받는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클릭)

홈페이지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또는 최근에는 카카오인증서 등을 포함한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롬에서 접속해야 다른 오류가 안나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웨일로 접속했더니 비정상적인 접근이라는 오류가 계속 나더라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 확인의 정보를 채워줍니다.

추가정보는 부모의 성명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성명 등을 통해서 내가 맞는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아래에 있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이용했습니다. 어떤 인증서든 상관없으니 한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발급대상자는 본인,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고 일반, 상세, 특정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부분은 보통 제출을 요구하는곳에서 어떤것으로 발급받으라고 알려주는데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유선으로 문의를 해 보고 정확하게 발급을해야 제출 후에 다시 발급을 하게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역시 발급요청기관에서 어떤것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의 차이점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웆,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발급 방법은 직접인쇄를 눌러서 pdf 저장을 할 수 있고, 전자문서 지갑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화면열람으로만 그칠수도 있습니다.

발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 인터넷발급 시 0원
  • 무인발급기 이용 시 500원 / 1통
  • 동사무소에서 신청 시 1,000원 / 1통

영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대법원에서는 영문증명서 발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신청하면 되지만 외교부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영문이름이 자동입력 된다는 점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증명서의 경우 자녀정보가 기재되지 않으니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대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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