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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지급기준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 지급금액 중위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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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 및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도 개선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개념, 신청 방법,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887,676원
3인 가구2,412,169원
4인 가구2,926,931원
5인 가구3,411,932원
6인 가구3,871,106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주체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신청인 통장사본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