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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업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 제외)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청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 만 15세~34세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가능 기간 및 방법
2025년 1월 2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신청 후 진행 절차
기업이 신청하면 운영기관에서 심사 후 승인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활용 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환수 가능성
청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기업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며,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을 받은 후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